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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마켓 시장 지배력 남용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 착수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내 시장 지배력 남용 및 게임 개발사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Google LLC)과 싱가포르 및 한국 지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Symbolic representation of market dominance and investigat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게임 개발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 매출 규모는 약 92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구글이 운영하는 '게임 벨로시티 프로그램(GVP)'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외 주요 게임 개발사들과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을 맺으며, 구글 클라우드나 광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다른 앱 마켓보다 자사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시일을 앞당기는 등 구글에 유리한 대우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게임 개발사들이 경쟁 앱 마켓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플랫폼의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는 '전속적 거래'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재될 경우, 구글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글 측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8주의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