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개편안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습니다.
2026년 8월 23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열린 고위급 정책 협의회에서 양측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최대 5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에 대해 건설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공제액이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다양한 불가피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세금 부담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향후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