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 줄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법안 서명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옹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보충 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여, 수사 기능을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발언을 통해 정부가 해당 개정안을 최종 승인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