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희귀 및 멸종 위기 동물을 불법으로 밀수해 국내에 판매한 조직원 5명이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8월 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해외에서 희귀 동물을 불int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야생동물 밀매 조직원 5명을 관세법 및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동물을 확보한 뒤, 국내 온라인 파충류 커뮤니티를 통해 전국 각지의 구매자에게 택배로 발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밀수 과정에서 소음을 막기 위해 어린 동물들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플라스틱 통에 넣어 운송하는 등 매우 비인도적인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압수된 95마리의 동물들은 국립생태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멸종 위기 종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CITES 협약 가입국으로서, 이러한 불법적인 생물 자원 거래에 대해 엄격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